벌금 300만원 유지… 대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지난해 4·15 총선 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록 총선 출마는 안했지만 선거법 취지를 고려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월 천안시 원성동 충남학생회관에서 열린 모 산악회 행사에 참석, 등산양말을 기부하고 총선 한나라당 후보경선 출마의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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