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유지… 대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의회 최민기 의원(천안1)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의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지난해 4·15 총선 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록 총선 출마는 안했지만 선거법 취지를 고려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월 천안시 원성동 충남학생회관에서 열린 모 산악회 행사에 참석, 등산양말을 기부하고 총선 한나라당 후보경선 출마의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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