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제로 집행비 발생안돼

홍성군이 지난 2001년 8월부터 시행해 오던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가 이르면 오는 3월 중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어려운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입찰수수료 징수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에 근거해 1998년부터 입찰건당 수백여개 업체에서 많게는 1000여개 업체 이상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집행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던 시기에 그 비용을 입찰 참가자로부터 입찰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입찰집행 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수수료의 징수가 부당하다는 건설업체들의 이의 제기로 각 자치단체에서 점차 폐지 방향으로 개정하는 추세이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군 수입의 감소 때문에 폐지에 미온적인 실정이다.

실제로 홍성군의 경우 지난해 입찰참가 수수료로 징수한 군 수입액이 2억 5000만원에 달했다.

군 관계자는 "군 수입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지역건설업계의 경영난 타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수수료 징수제도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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