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항처리장은 지난해 3분기에도 시설이 부적절해 적발된 곳으로 적발 이후에도 처리장에 유입된 폐수보다 오염도가 심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구항 처리장 처리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30곢)의 5배 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40곢)의 2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30곢)를 3분의 1가량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충남 주포·주교를 비롯 충북 대풍, 경북 군위, 가홍, 경기 한산 등을 각종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 펌프 및 폐수이송배관 등에 정비·보수, 폐수처리중단 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