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연가투쟁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전 지부장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30일 이권춘(44) 전교조 전 대전지부장과 김영회(50) 전교조 전 충남지부장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연가투쟁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며 일종의 쟁의행위로 교원노동조합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집회에 참석하게 된 배경과 과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당시 해당 학교장들이 연가는 수업결손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 준 만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은 2001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지부 소속 교사 320여명이 연가를 내고 참석토록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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