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훈지청과 충주보훈지청은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대부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올부터 대부이자율이 종전 5%에서 4%로 인하되며 대부한도액은 주택구입 3000만원, 주택임차 1500만원, 대부사업 2000만원,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이며 학자금 대출은 사립이 연간 500만원, 국·공립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보훈지청 운영과(043-285-3217∼8)와 충주보훈지청 관리과(043-845-1302∼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