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이상 하도급 배려 '나몰라라'

청주시가 신규 공동주택 사업장에 지역 업체를 70%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외지업체들이 관내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역 업체들이 70% 이상 참여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98년 이후 지역 건설업체들의 잇단 부도로 이들의 하도급을 받아 운영하던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설 땅이 좁아지자 지역업체 보호 육성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단순 협조요청에 불과해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데다 지역 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축공사비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골조공사의 경우 장비와 경험, 자금부족 등으로 지역 업체들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레미콘, 폐기물처리, 도배, 장판, 외장, 설비 등 단순 공사에 일부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은 지역 업체의 면허를 빌려 3∼5% 정도의 면허대여비를 지급하고 지역 업체가 참여했다는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행정기관이 계약단계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사 도중에 협력 업체 현황을 파악해 지역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정도"라며 "제재수단이 없어 권장사항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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