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경찰서는 30일 도박장을 개설한 조모(54)씨와 조씨의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주부도박단 이모(45·여)씨 등 21명을 붙잡아 조씨 등 15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9일 밤 11시50분경 연기군 서면 모 음식점에 도박장을 개설, 이씨 등 21명과 함께 1차례에 400만∼5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길도박'을 벌인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조씨 등은 대전과 청주, 서울 등 전국을 돌며 도박판을 벌여 온 전문도박꾼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