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용으로 인명사고 우려… 단속·처벌 강화돼야

겨울철을 맞아 충주지역에 총기를 이용한 무분별한 밀렵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충주지역은 순환 수렵장 선정 예외 지역으로 총기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 시 외곽지역에서 꿩과 멧비둘기 등 각종 조류에 대한 불법 수렵행위가 종종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경 충주시 금가면 인근 논에서 타인의 공기총으로 수렵행위를 한 혐의(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2·충주시 칠금동)씨가 긴급 체포됐다.

신씨가 수렵행위를 한 지역은 특히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등 마을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이어서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까지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에는 원주지역이 순환수렵장으로 개방되면서 인근 지역인 소태면과 엄정면 등지에도 사냥꾼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그러나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이 돼도 처벌이 미약해 재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규는 수렵금지지역에서의 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충주시가 밀렵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5건 가운데 구속 조치가 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분별한 수렵행위 근절을 위해 조수보호원 4명을 고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야간에 이뤄지는 밀렵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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