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아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한 차량이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2월 23일 이전 폐차 완료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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