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불법영업행위 주민주의 당부

공주소방서(서장 정완택)는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복장을 착용하고, 소화기 강매 및 충약을 강요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주민들에게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공주 모 여중 앞에서 화재예방안전본부에서 나왔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소화기 무료 보급행사를 펼쳤으나 결국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홍보를 악용한 불법 영업행위로 밝혀졌다. 또 18일에는 공주시 교동에 소재한 가구거리 모게임방에 '한국소방'이라고 새겨진 유사복장을 하고 방문해 "소화기를 충약해야 한다"며 가져가려는 등 주민들을 상대로 외지업체들의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주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압력계의 눈금이 녹색(7~9.8㎏/㎤)을 가리키면 정상이며, 소화기를 귀에 대고 앞뒤로 흔들어 약제가 굳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소화기 강매 및 충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면 119로 신속히 신고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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