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보추천 법정기한인 29일까지 최대한 시간 끌기
檢 대통령 뇌물죄 혐의 밝히면 탄핵소추안 적시 가능한 점 고려

야권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의 인선을 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임명 요청과 후보 추천 의뢰 절차를 법정시한을 채우지 않고 즉각 마무리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후보를 신중하게 고르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수사에 미진했지만 최근에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가능한 검찰수사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에서 법정기한인 29일까지 특검 추천 협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사를 강도 높게 잘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기한을 벌어드리겠다”며 “특검 추천 요구서가 국회에 왔지만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최대의) 기한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뇌물죄 등 박 대통령의 관련 추가 혐의를 밝혀내면 야권이 금주 발의 예정인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를 적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로 검찰에서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충분히 수사해서 박 대통령의 뇌물관계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두 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법 시행 하루만인 23일 임명 요청서를 송부한 데 이어 박 대통령도 24일 후보추천의뢰서를 재가했고, 야당은 늦어도 29일까지 후보 2명을 정해야 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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