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평가위원 부정행위 후속조치…조달청 “2009~2015년 A 업체 17건 낙찰 불구 평가위원 영향 미미”
평가위원 전원 징계·범죄이력 재검증해 청렴·도덕성 향상

앞으로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합숙으로 진행돼 기술평가위원과 업체 간 접촉기회가 축소된다. 또 평가위원 전원의 징계·범죄이력을 재검증 해 청렴성·도덕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평가위원 제도 선진화 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09~2015년 기술평가위원들이 A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뒤 사업수주를 도운 혐의(배임수재)로 최근 23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의 후속 조치다. 서울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A 업체가 운영과정에서 허위거래·성과급 과다지급 등의 수법으로 4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평가위원 접대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업체와 친분을 쌓은 기술평가위원들은 회당 200만~600여만원의 골프접대를 받고 A 업체가 국책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이 경찰 조사를 토대로 A 업체의 해당 기간 낙찰을 분석한 결과 금품을 수수한 평가위원 23명이 실제 이 기간동안 23건(479억원)의 관련 입찰에 참여했고 이중 17건(387억원)을 A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 국장은 “다만 금품·향응을 받은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분석해보면 평균 점수에 끼친 영향이 거의 없다”며 “17건 중 7건은 서류 보존기관이 지난 2009~2010년 이뤄져 분석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번 사안의 후속조치로 문제가 된 평가위원들을 인력 풀(Pool)에서 즉각 제외하고 내달까지 일반평가위원 풀 축소와 전원의 자격요건을 재검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5급 이상 공무원과 부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 풀을 확대해 업체의 향응·금품 수수 등을 줄일 예정이다.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은 합숙평가로 전환되고 평가위원 교섭시기는 기존 평가 2일전에서 전일로 변경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접촉기회를 축소시킨다.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접촉·허위서류 제출 등을 시도해 낙찰받으려는 업체는 1년 동안 평가점수를 감점시키는 강도높은 제재로 신인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변 국장은 “실명을 밝히는 전문평가위원 체계 강화와 익명이 보장되는 일반평가위원들의 범죄·징계이력, 단체장 추천 등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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