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2단계 발전 핵심은 대학·기업 유치… 변화된 여건에 능동적 대응 취지
시민편의 증진·자치권 보장 등 건설청과 역할분담 발전적 재정립 필요
행복청 “인근 지자체로 도시건설 효과 파급… 중부권 동반발전 견인할것”

▲ 〈이해찬 의원〉
▲ 〈이춘희 세종시장〉
▲ 〈이충재 행복청장〉
세종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행복청, 세종시의 입장이 각각 달라 미묘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행복청은 국토의 외청기관으로 법에 따라 2030년까지 행복도시를 완성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지난 10일 8페이지에 걸쳐 또 사례를 들어 행복도시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자치사무 이관’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또 이해찬 의원이 행복도시의 완성을 위해 충정어린마음으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를 마치 일부의 여론(중앙지 모함)이 이충재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과 갈등으로 비화시켜 개정안을 희석시키는 일도 있어 안타까움을 낳았다.

아울러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행복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법에 따라 행복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세종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행복청과 세종시간 협의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본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세종시.행복청의 입장을 낱낱이 실어 세종시민들과 더불어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특집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치시) 의원은 10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9년, 세종시 출범 4년이 지나면서 세종시 주변여건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016년부터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시보다 인구가 3배나 증가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행복도시의 대학, 기업 유치 부진, 자치사무의 건설청, 세종시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행복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건설청과 세종시 간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충청권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및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제외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에 기업·대학 등을 추가 △셋째, 현행 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4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개선 △넷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켜 각종 건설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 보장 △다섯째, 공공시설(종합운동장,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 양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 2단계 발전의 핵심은 대학, 기업 유치다. 변화된 여건에 맞게 건설청은 자족기능 확충업무에 집중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자치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세종시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정지역내 지자체 사무에 대한 건설청장의 권한 14개 사무는△도시계획(6)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 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공공시설(1) 공동구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문화시설(1)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도시관리(2)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사무 △주택건축(4)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상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 건축위원회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법상 자치단체 사무 등이다.

이를 세종시는 10일 프리핑을 통해 ‘행복도시법, 시민불편 해소 위해 개정해야한다’는 제목 아래 시민편의 증진과 자치권 보장 필요, 건설청과의 역할을 발전적으로 재정립, 세종시 정상 건설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건설청에서 수행중인 자치사무(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 △행복도시 건설에 세종시 참여 확대(개발계획, 위원회 등) △기업.대학 등에 원형지 공급 △대규모 공공시설(종합운동장 건립, 교통시설 등) 국비 지원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시민 불편해소, 자치권 보장,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12.7월 세종시 출범 후에도 예정지역 내에서 중앙부처인 건설청이 국가.자치사무 등을 계속 수행함에 따라 시민불편이 확대되고 시민권리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범 4년차인 세종시는 인구, 재정, 행정 등의 측면에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종시는 무엇보다 자치사무 이원화에 따른 책임 분산, 시민의견 반영 미흡, 현장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방지하고 건축.주택 등 자치사무의 수행주체를 세종시로 일원화하여 주민의 참여.견제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계획된 정부기관 이전이 대부분 완료된 지금, 도시발전을 견인할 기업.대학 등의 유치가 절실하므로 건설청이 자치사무보다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국가주도 건설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없을 때 건설청이 수행했던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와 같이 건설청에서 기본계획 수립,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 관리 등을 지속 수행하므로 국책사업의 위상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세종시 건설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세종시가 배제되어 시민의견 반영, 관련 시책과의 연계, 사업 효율 등이 미흡하며 특히, 시민여론 반영과 민원 해결을 위해 세종시장도 당연히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에 가장 필요한 기업.대학 등의 유치를 위하여 원형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성장을 견인해야 하며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과 대중교통중심도시에 부합하는 차고지, 환승시설, 차량 등 교통시설·수단 확충을 위해국비의 우선적인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총괄하고 지방자치와 공무원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역시 지방현장과 가깝고, 대부분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로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사무 갈등 관련 주요 사례로 △목조데크 불법 상가 단속 △공동주택 하자 처리 문제 △세종시와 행복청 기능 중첩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옥외광고물 관리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상 자치단체 사무 △주택법상 자치단체 사무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권한 등을 들었다. 행복청은 급기야 13일 세종시의 ‘행복도시법’ 개정(사무 이관) 추진에 대한 행복청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도시건설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발전적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행복도시는 국가에서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도시라며 행복도시는 기존의 위성도시 개념의 신도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도시다. 기존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던 지자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된 도시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행복청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법, 기관,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의 행정수도의 경우도 국가에서 건설한다. 행복청은 중앙부처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착공 이후 10년간의 사업추진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적의 건설행정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도시 건설업무를 세종시로 이관 시 문제점이 있다”며 “도시의 약 30% 정도 완성된 현재 도시건설 업무를 이원화할 경우, 일반적인 신도시化, 광역도시권 발전에 한계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ONE-STOP 행정체계가 이원화되면 일관된 도시건설 추진이 곤란하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시행자(LH)는 단순히 토지 매각에만 집중하고, 자치단체장은 이후의 행정절차(심의.인허가 등)만 진행하며 다른 신도시와 동일化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행정시설 건립 등에 국가예산 투입의 당위성이 소멸하며 국비 투입이 곤란,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 필요하다”며 “국가적, 사회적 이익 보다 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할 수 있으며, 충청권과 연계한 거시적 목적의 광역도시권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상호 협력.협조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이 바람직하다”며 “행복도시라는 도시 경계를 뛰어넘어 인근 지자체로 도시건설 효과를 파급하여 중부권의 동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고 “단순히 도시건설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지에 대한 논의 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청과 세종시의 역할분담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종시는 도시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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