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센터·자연휴양림 등 신청 봇물

전국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31곳까지 대폭 확충돼 국민이 산림을 활용한 복지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8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민간 자연휴양림인 청평자연휴양림 등 31곳이 산림복지제공자로 등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등록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총 31곳으로 산림교육센터 4곳과 국립산림치유원 1곳, 자연휴양림 25곳, 치유의 숲 1곳 등이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제도는 지난 3월 28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민간시장으로 확대시켜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림복지전문가의 안정적인 고용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유 산림복지시설 등록도 권장해 왔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시설의 사용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발급되는 1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일컫는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산림복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200여 명)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제도의 효율적인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해 산림복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3년 마다 1회)를 실시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매년 교육?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산림복지시설 간의 협력 및 네트워킹(연결망)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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