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청성면 야산 253원

옥천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지역 내 토지 18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군 종합민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옥천군에서 최고 공시지가는 옥천읍 금구리 172-32번지 희망약국(114㎡)으로 ㎡당 238만원이며 최저가는 청성면 대안리 산 86-3번지 59㎡로 ㎡당 253원으로 조사됐다.

이의 신청은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전자민원-생활민원정보-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당 가격이다. 이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옥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