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동 조사…부정수급 근절 나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사용실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는 임업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석유류로 임업기계 외에 사용이 불허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선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비롯해 임업 기계장비 보유사실과 이를 제대로 신고·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공급받은 면세유류의 적정 사용 여부도 집중 점검사항이다.

임업용 면세유류는 임업기계를 폐기·양도했을 경우 사용해선 안되며 가정 난방용이나 일반 차량용으로 사용해도 부정사용이 된다.

면세유류 부정수급 근절은 정부 합동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면세유류를 부정 사용하거나 유통하면 공급이 즉각 중단되고 감면세액과 이에 따른 40%의 가산세 추징, 관련 법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된다.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임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용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면세유류의 올바른 사용문화 정착과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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