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빠른 신병처리 의견에
변호인 “긴급체포 요건 안돼”
최씨 취약한 건강상태도 변수

'비선 실세'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가 31일 검찰에 전격 소환되면서 검찰이 최씨를 상대로 어떤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검찰이 최씨를 장시간 조사한 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반면에 무성한 의혹에 비해 신병 처리를 할 정도의 혐의 소명은 까다롭다는 점을 들어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변호인이 계속해 강조한 최씨의 취약한 몸 상태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 열람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확인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검찰이 한 차례 조사로 모든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가 많다.

그럼에도 수사팀 내부에선 수사 강도를 높여 최대한 빠른 신병 처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씨가 조사를 받는 중 긴급체포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씨의 경우 귀국-검찰 소환까지 주어진 하루 이상의 시간 동안 증거인멸·말 맞추기를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게다가 그는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한 뒤 사실상 도피를 계속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체포 필요성을 강하게 반박하는 분위기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씨는 자진해서 입국했고, 언제든 소환을 하면 출석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긴급체포를 할 특별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도 "제가 어제 하루 동안 기자분들께 싸여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며 "인멸할 부분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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