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위탁가정 비해 추가 지원
충남지역 2013년부터 2곳뿐
“일일이 확인 못한 측면 있다”
자격갖춘 대상자 5명 넘을듯

장애와 질병, 학대 및 폭력 등으로 친부모와 분리된 영아나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위탁가정’이 충남지역에서 수년째 2곳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추가 부담을 줄여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위탁가정’의 발굴·지원에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충남도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9월말 현재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지역에서 438세대 565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리위탁(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등) 및 친인척 위탁을 제외한 일반위탁가정은 41세대 47명이다. 일반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대부분 미취학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가정에서는 아동의 수급비에다 위탁양육비 12만원, 충남도 지원금 4만3000원 등 40만원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영아나 장애, 질병 등을 안고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는 치료비나 보육을 위한 비용이 별도로 들어간다. 이러한 일반위탁가정 중에 관련 자격기준 등을 심사해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전문위탁가정’이다. 전문위탁가정에는 매달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하지만 충남지역에서는 2013년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천안지역의 2개 가정만이 승인을 얻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측에서는 일반위탁가정의 부모 중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최소 5명은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영아들의 경우, 병원비 외에도 분유나 기저귀 구입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아동을 위탁하기에는 위탁부모의 추가 부담 및 희생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학대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전문위탁가정 확대에 대한 논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저희가 일일이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다보니 대상이 되는 분들도 지원요청을 하기 어려웠던 같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에 힘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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