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0여명으로부터 9억원 가량을 편취한 신모(50·여)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동산에 매입하고 다시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발생시켜 고액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며 13명으로부터 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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