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기업 12개 적발해 부당이익 45억원 환수…10개 과제 발굴해 4개는 완료

조달청이 조달시장의 고질적 폐해가 발생한 10개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해 4개 과제를 완료하고 6개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조달기업의 불법·부당행위 차단 등 조달시장 개선에 나섰다.

완료된 과제 4개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이행력 강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원산지 위반 조사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공사비 조사금액 조정사유서 상세 공개 등이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력을 제고하고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조달청이 관세청과 협업해 진행 중인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는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등 4개 사를 적발하는 등 불공정 기업의 조달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은 관급자재 선정 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내역 및 설계서를 사전공개하고 있고 공사비 조장사유 상세내용 공개로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 △국방상용물자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차단 △설계도서 e-열람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는 초기 계획대로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공공조달시장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법령 정비 △계약보증금의 합리적 개선 등 2개 과제는 올해 개정을 목표로 국회·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지난 1월 공공조달시장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팀을 신설해 불공정행위 적발율이 전년 동기 대비 21%p 증가했고, 기획조사로 12개사를 적발해 부당이익 45억원을 환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양질의 조달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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