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4일 대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병원과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경노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과 김봉옥 충남대병원장, 박용배 충남대병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으로 시교육청과 충남대병원은 △교권 침해 위기 교원의 진료 및 치료를 충남대병원에 의뢰 △시교육청의 비용 부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활동보호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계지원의 상호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봉옥 병원장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정신 건강을 보호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피해교원이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충남대병원과의 협약으로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게 됐다"며 "이 협약을 계기로 교육 활동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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