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들 비위·방조로 운영 지장”, 장기파행 딛고 정상 수업 기대

대전시교육청이 장기파행 사태를 빚은 대전 예지중고 재단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지재단 이사 7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지난달 21일 청문 결과, 예지중고 재단이사 전원에 대해 승인 취소결정을 내렸다.

일부 이사의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방조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 예지중고 재단이사 전원 승인 취소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생학습시설인 예지중고는 전 교장 겸 이사장의 '갑질 논란'과 학내 갈등으로 장기파행을 빚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예지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과 이사진 전원 취임승인 취소 방침을 정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예지대단은 예지중·고 구성원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만큼 신중의 신중을 기한 결정을 내렸다”며 “예지중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만큼 앞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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