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충남지역 첫 포함

철새 도래지 보호를 위해 농민들이 재배 중인 일부 곡물을 정부가 사들여 철새들의 먹이로 남겨 놓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 시행지역으로 서산지역이 지정됐다.

충남도는 29일 환경부가 2003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천수만 일대인 서산 간월호를 찾는 청둥오리 51종 22만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330.5㏊를 신규 관리계약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농민들은 수확을 할 수 없는 면적에 대해 전국 논농사 소득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된 소득 보전비를 받게 되며 보전비 지급은 봄철에 계약금 10%, 추수철에 잔금 90%를 지급받는다.

도는 이를 위해 국비지원 1억9300만원을 포함, 모두 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오는 3월까지 실무차원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보전비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도는 보전비 지급시 당초 계약사항의 이행여부를 따져 지급비율을 결정키로 원칙을 정하고 최종 계약면적과 사업비는 서산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추수 후 지력 향상을 위해 논을 갈아 엎는 대신 물을 담아놓음으로써 철새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경우도 계약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현실적 소득 보전비 지급 기준 마련과 함께 인근 농민들의 생태계 보호의식 정도가 이번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는 지난 99년 법제화돼 지난해 시행된 제도로 계약대상에 충남지역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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