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 27일까지 신청 접수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기준) 농지 소유 면적 2만㎡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영·유아(0∼5세)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다.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의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액의 50%가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며 5세 아동은 100% 지원받을 수 있다.
0~1세 아동은 월 14만 9500원, 2세 아동은 12만 3500원, 3~4세 아동은 7만 6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5세 아동은 매월 15만 3000원 범위 내에서 보육료 납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농어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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