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 27일까지 신청 접수

진천군은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기준) 농지 소유 면적 2만㎡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영·유아(0∼5세)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다.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의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액의 50%가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며 5세 아동은 100% 지원받을 수 있다.

0~1세 아동은 월 14만 9500원, 2세 아동은 12만 3500원, 3~4세 아동은 7만 6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5세 아동은 매월 15만 3000원 범위 내에서 보육료 납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농어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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