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比 유기동물 두배증가 … 광견병 등 전파로 애물단지

'먹고살기 힘들다'라는 말은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입에서도 나올 판이다.

한때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던 애완동물들이 이제는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림은 물론 광견병과 같은 병원체까지 전파시키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2003년 신고, 구조된 유기 동물이 270여마리였던 것이 지난해 500여 마리로 두 배가량 증가했으며, 신고되지 않고 주택가와 산에 방치된 유기 동물의 증가율은 그 배를 웃돌고 있다.

이는 비단 청주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충주나 음성,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주택가에 버려진 애완동물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 병원이나 보호소에서 1차적인 검진을 받은 뒤 전염병이 걸린 경우나 공고를 내고 한 달이 경과한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안락사시킨다.

이 경우 마리당 1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돼 해당 지자체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홍보를 할 경우 반성보다는 오히려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지자체에 떠넘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민가에서 300m 이내에 있을 경우 유기 동물로 분류돼 지자체 축산과에서 담당토록 해 공고 후 안락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300m 밖의 유기 동물은 야생 동물로 분류돼 산림과에서 사살토록 하고 있으나 총기관리 등의 문제로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

동물구조관리협회 충북지부 박문선 구조대장은 "'300m 내외'라는 경계가 모호할 뿐더러 사살할 경우 총포류 단속 법규 등에서 규정한 총기 사용 시간과 야생 동물 활동 시간의 차이로 인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법규 미비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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