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원단합대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찬우(57·천안갑)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행사당시 간식비와 차량비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새누리당 김동욱 도의원과 노희준 천안시의원 등 6명과 단합대회를 준비한 새누리당 천안갑당원협의회 이모 사무국장 등 당직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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