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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원단합대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찬우(57·천안갑)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행사당시 간식비와 차량비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새누리당 김동욱 도의원과 노희준 천안시의원 등 6명과 단합대회를 준비한 새누리당 천안갑당원협의회 이모 사무국장 등 당직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줄지 않는 충남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어쩌나 수요 대응 한계… 충남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절실 음성 품바축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여야 갈등 겪은 천안시의회, 올해는 다를까 65세·1인가구도 가능… 청양군 귀농인의집 기준 완화 미래 부사관 우리… 충청권 군 특성화고 학생 모였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원단합대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찬우(57·천안갑)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행사당시 간식비와 차량비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새누리당 김동욱 도의원과 노희준 천안시의원 등 6명과 단합대회를 준비한 새누리당 천안갑당원협의회 이모 사무국장 등 당직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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