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천등 7곳 먼지 방지시설 한곳도 없어

증평군이 육상골재 채취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평군은 현재 B, S, D기업 등에 보광천과 문암천 주변 7곳의 육상골재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허가량은 모두 13만 6000㎥로 1곳당 2만㎥ 안팎의 골재가 중장비에 실려 외부로 반출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에서는 골재의 채취와 운반에 따른 각종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 골재채취사업장 가운데 방진망이나 세륜장과 같은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기본 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지역 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줄곧 민원이 돼 왔던 운반차량의 낙수와 난폭운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도안면 도당리 D기업의 경우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침사과정 없이 인근 보광천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어, 하천 바닥에 새로운 이토층을 형성시키는 등 건수기 하천 생태계의 교란마저 우려케 하고 있다.

증평군 증평읍 이모(59)씨는 "운전 중에 모래먼지를 뿌리며 질주하는 골재채취장 차량들로 인해 곤혹을 치를 때가 많다"며 "주민과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최근 몇 년 새 부쩍 늘어나고 있는 육상골재 채취장에 대한 군 당국의 지도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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