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시행 2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통신비가 줄어든 사실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79.1%에 달했다고 밝혔다.

통신비가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줄었다는 응답은 설문 대상자 중 11.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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