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16명이 탄 이 어선은 22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도 마라도 남서쪽 110km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지도선에 적발됐다.
유망어선은 눈의 크기가 50mm 이상인 그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 어선은 42mm로 훨씬 촘촘한 그물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불법조업을 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이 어선에 담보금 8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 유망어선들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업할 수 있다.
673척이 우리 정부의 입어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431척이 조업 중이다.lyh950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