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인터넷뱅킹등 이용 납부 독려

2005년도 옥천군 정기분 면허세 3631만원이 부과 고지됐다.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 고지된 정기분 면허세는 총 4901건으로 지난해 정기분 부과액인 3584만원보다 50만원가량 증가된 금액으로 신규면허의 자연 발생 증가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은 정기분 면허세의 자진 납세 유도 등 원활한 징수를 위해 1월을 면허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를 독려키로 하는 한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이용 직접 납부 외에 자동이체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세 고지에 대해 의문점이나 문의가 있을 시는 고지서 뒷면을 참조, 군청 및 해당 읍·면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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