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준비委 "차별행위" 주장

충북도내 일선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월 1회 휴무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한때 반발했으나 도 교육청의 휴무 동일 방침으로 무마됐다.

전국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준비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교사들과 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토요일에 휴무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실 직원들은 휴무할 수 없도록 한 이번 조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또 "이는 교육부의 지시를 도 교육청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도 교육청은 이번 발표를 취소하고 최단시일 내에 행정실 공무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행정실 직원들 역시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월 1회의 휴무를 하게 된다며 각 학교에 휴무 관련 지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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