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와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는 9일 ‘생계형 체납자 신용회복과 재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에 들어갔다. 협약에 따라 대덕구는 체납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50명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해 신용보고서 등 신용회복에 대한 무료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체납자 금융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대출 및 취업알선, 국가정책 추진내용 안내문 발송을 벌이고, 신청자가 최소한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최장 5년의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