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농업인 출산 등 영농중단 대비

'농가 도우미 제도를 아시나요.'

충북도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이를 대신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도가 추진하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 영농을 대신할 도우미를 신청할 경우 임금의 80%를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제도.

그러나 영농 관련 작업 이외에 가사일을 돌보는 이른바 파출부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우미 지원은 30일 범위에서 지원단가 3만원의 80% 수준인 1일 2만 4000원씩 지원되며, 6000원은 자부담이다.

도우미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은 출산 90일전부터 출산 90일 후까지 180일 동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난 2001년 102명을 시작으로 2002년 170명, 2003년 227명, 지난해 253명에게 농가 도우미를 지원했으며, 도우미 신청 여성 농업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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