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업 임직원 150명 이상이 참가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해 총 2시간 동안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외사항까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