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장 회의진행 방해 의회 품위 손상

대전시 서구의회는 11일 제1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유택근 의원(만년동)에 대한 징계 및 경제건설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해 의결하고 민간위탁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로써 유택근 의원은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조치됐고 경제건설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의회는 구랍 18일 제1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당시 유 의원이 의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 서구의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또 경제건설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구랍 14일 제134회 2차 정례회 중 200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등 총 3회에 걸쳐 심사종결을 마치지 못하는 등 위원장직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예비심사 미종결 사유는 정족수 부족이었다"면서 "징계와 불신임안 발의 의원 가운데 예비심사에 비협조적이던 의원 2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위원장직 자격 박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미뤄 의회 집행부가 주축이 돼 자신을 마녀사냥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구 의회는 민간위탁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결의했다.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달 말 본회의 개회시부터 3개월간 활동하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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