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이며, 원산지 표시 대상은 20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8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과 수산물 1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