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림·충남본부 천안담당 yoo772001@cctoday.co.kr

천안시의회 초선의원들이 선배의원들에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노희준(새누리당), 김행금(새누리당·비례대표), 박남주(더불어민주당), 김은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황기승(무소속) 의원은 지역구는 물론 소속 정당도 모두 다르다. 다만 공통된 것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초선의원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파행운영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5선의 안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조례안'의 심의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안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향해 "의회 관행에 어긋났다, 일방적 조례안이다, 형식과 절차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또는 각 상임위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이들은 정작 운영위원회 안건심의에는 불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전체 의원의 의견수렴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주명식 전반기 의장도 전종한 후반기 의장도 윤리특별위원회 제도 정비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번 조례는 5선의 안상국 의원을 비롯해 재선 이상의 김영수, 정도희, 서경원, 황천순, 유영오, 인치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구속된 1명의 시의원을 제외하고 천안시의회 현원은 21명이다. 공동발의 7명에 전후반기 의장 2명,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위원장 제외) 5명을 포함하면 14명이 이번 조례안에 대한 직간접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시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건 시의원으로써 직무유기다.

그렇다면 시의원 대다수가 알고 있는 조례안을 놓고 의회운영위원회 내부에서 격론을 펼치면 된다. 조례안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될 수도 있다. 결과는 그들의 몫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이끌어낸 시의원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의회운영법안을 처리하라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맡은 소임에 충실해 주길 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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