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재소집 의원불참에 무산… 자체 징계기준 마련 노골적 회피의혹

<속보>= 천안시의회 정도희 운영위원장이 시의원의 징계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재소집 했으나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관련 기사>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개정 첫발부터 삐걱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시의원들의 자체 징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는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과 1개 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심의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니 추후 논의하자"며 박남주, 김은나, 김행금, 황기승 시의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24일 오전 11시 운영위원회 재소집을 시도했다. 운영위원회 재소집 공지는 23일 오전 운영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유선과 문자로 공지됐다. "추후 논의하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시의원들은 회의 불참으로 맞대응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오전 11시 회의에는 정도희 위원장과 노희준 의원만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고, 회의는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 나타나지 않은 김은나 의원은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은 아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차원의 여성농업인 충남도대회라는 선약이 있었고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도희 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까지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 소집을 시도하고, 소집이 불발될 경우 타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지켜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 정병인 사무국장은 "이번 조례는 제7대 전반기 천안시의회의 윤리성과 도덕성 문제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조례 마저 심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반기와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회의적이다.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을 빌미로 지금의 조례보다 후퇴한 조례를 만들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