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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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또 큰딸의 친엄마 박모(42)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이 씨 등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 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4년, 박 씨의 친구인 백모(42)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이처럼 집주인 이 씨와 큰딸의 친엄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린 뒤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큰딸이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통영지원에서 열린다.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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