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흥덕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DB]
▲ 청주 흥덕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DB]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심야에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내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력범죄특별법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주거침입죄로 조사하고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화장실에 들어간 정황이 의심돼 혐의를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신병은 경남 양산경찰서로 인계됐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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