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홍보 총력

충남소방본부는 올바른 119 신고방법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홍보콘텐츠는 크게 '올바른 119 신고요령'과 '장소별 119 신고요령'으로 구분·제작했다.

우선 '올바른 119 신고요령'은 화재·구조·구급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상태 등을 119에 빠르게 전달해 구조 대원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상세 신고요령을 살펴보면 △침착하게 119로 신고하기 △사고위치 알리기 △사고상황 자세히 알리기 △전화를 끊지말고 119 지시 따르기 △전화 잘 받기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신고요령을 설명하면서 신고 수단으로 집전화를 비롯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고위치와 사고상황을 자세히 알리면 신속한 출동과 신속·정확한 대처가 수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장소별 119 신고요령'은 정확한 위치 설명을 통해 출동시간을 단축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뒀다. 주요 장소별 신고요령을 보면 △새주소·도로명(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주의) △시골지역(마을회관 중심 전달) △고속도로(IC, 휴게소, 기점표지판 등 활용) △등산로(국가지점번호, 산악위치표지판 활용) △전신주(전신주 위험 글자 아래 숫자·영어 8자리 전달) △도심지역(가까운 상가 전화번호나 간판, 주변 큰 건물 활용) △승강기(승강기 고유번호 전달) 등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작된 홍보콘텐츠는 포스터와 스티커로 제작해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모션인포그래픽을 도 소방본부 및 도내 일선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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