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
올 관련사건 접수 80%늘어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특허관련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위치한 대전의 특성을 고려해 중점 검찰청이 지정됐으나, 여전히 사건 관할권 문제와 전담부서 강화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2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특허범죄 사건 수는 총 2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 접수사건은 작년 124건에서 168건, 다른 검찰청에서 이송 접수된 사건이 14건에서 5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단 한 건도 없던 수사촉탁과 자문요청은 각각 11건, 13건이 접수됐다.

그동안 다른 각 지방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 이후 대전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다. 특허관련 주요 사건 처리 역시 눈에 띈다. 대전지검은 특허청과 함께 지난 3월 루이뷔통과 샤넬 등 30여개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의류 등 위조상품 15개 품목을 역대 최대규모로 유통한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올 1월까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린 뒤 전국 도·소매업자 등에서 정품 시가 3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5만여점을 유통·판매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출원을 대리한 서울 대치동 모 발명학원 원장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1월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올 1월부터 형사1부 내 ‘지식재산권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재 전담팀에는 변리사 자격과 지식재산권법 석사 학위가 있고,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검사 3명과 특허심판원 소속 특허수사 자문위원(서기관급) 4명이 배치돼 있다. 특허 관련 수사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 특허청·중소기업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연구회·특허소송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복잡하고 지능화하는 특허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팀이 아닌 인력을 늘려 ‘수사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허범죄 수사부가 운영되면 검사와 수사관이 늘어나면서 보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관할권 조정 문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에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주거지와 범죄지에서만 기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허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검찰청이 대전지검에 꾸려졌지만, 사건 당사자가 조사 지역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지식재산권 범죄는 어떤 분야보다 첨단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전담팀이 수사부로 격상되고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면 보다 전문성 있는 수사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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