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비장애인 공동명의 등록뒤 5년 안돼 가구분리한 소유주 대상
명의 빌리는 꼼수차단 조치… 법 시행 16년 만에 예고 없이 부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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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들이 LPG차량 소유·사용 관련 규정을 어긴 장애인 가족들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했다. 대전지역에만 LPG승용차 부당 사용자가 6281명(동구 1008명, 중구 1144명, 서구 1819명, 유성구 1166명, 대덕구 1144명·대전시 자료)이며, 전국적으로 3만 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용 LPG 차량을 공동명의(장애인, 비장애인)로 등록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아 가구를 분리한 소유주들에게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행정자치부가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장애인용 LPG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법적 연한인 5년 이내 가구를 분리한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은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도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차량 등록 이후 5년 이내에 공동명의로 돼 있는 장애인과 가구가 분리되면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의만 빌려와 각종 혜택만 누리고 있는 '꼼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법이 시행된 지 16년 만에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악의가 없이 법률을 위반한 장애인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차량 등록 이후 5년을 얼마 남기지 않아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거나, 개인 사정으로 분가가 불가피했던 소유자들은 고액의 과태료 고지서가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와 5개 구청 담당자들도 관련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률해석과 행정적인 문제 등이 다소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무부에 질의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해당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무부에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정당성 등을 질의해 놓은 상태”라며 “현재 모든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 게 아니라 법무부 답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7·8·9월 5년이 되는 차량만 우선적으로 고지서가 발행됐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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