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관회의서 가액기준 논의
농림부·해수부 기준상향 주장
권익위 현안 유지 주장에 이견
이번주 차관회의서 최종 논의

▲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차관회의에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시행령의 가액기준(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 차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며 “농축수산업 등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법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해 매뉴얼과 사례집 마련 등 정부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1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는 만큼, 한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농·어민 피해를 이유로 기준 상향을 주장했지만,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안 유지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다시 차관회의를 열고 가액기준에 대해서 최종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액기준을 확정하면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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