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관 대기발령 조치 등
충북경찰청 관련자 징계 방침
교무실무사 성추행 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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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막말·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공직자들에게 철퇴가 가해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신임 여경 A 씨를 성희롱하고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모 경찰서 청문감사관 B 씨 등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청문감사관 B 씨가 관사로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근무하는 경찰서의 상급자인 C 씨가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춤을 추라고 강요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자신 외에 2~3명의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증언해 조직 내부의 대대적인 감찰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직장 내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A 씨를 타 부서로 전보발령하는 한편, B 씨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했다”며 “해당 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벌여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은 또 최근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가한 음성군의 한 파출소장 D 씨에 대해서는 파면조치했다.

경찰은 D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해당 파출소 직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D 씨는 파면 결정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청주 모 중학교 E 교장이 불구속기소됐다. E 교장은 지난 4월 21일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E 교장은 “교내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를 했을 뿐 추행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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