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파행 조례안 심의 못해… 징계기준 마련 무산 우려

구성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던 천안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첫 조례안 심의도 마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지난 22일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심의키로 했던 안건은 시의원들의 자체 징계기준 마련을 위해 준비했던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과 1개 규칙안이었다.

그러나 정도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즉각 심의 의견과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추후 논의 의견이 맞서면서 이날 회의는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정도희 위원장이 조례안의 통과여부를 투표에 부치려고 하자 추후 논의를 주장하던 4명의 초선 의원이 회의장을 벗어나면서 이날 회의는 결국 산회됐다.

이날 회의장을 벗어난 박남주 의원은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모든 의원이 찬성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7대는 물론 추후에도 적용될 이번 조례안과 규칙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했다. 따라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갖고 내용을 보강한 후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도희 위원장이 찬반투표로 몰아갔기 때문에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정도희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에라도 개별 의원의 의견 게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 통과로 조례안 심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개별 의원들이 반대 또는 보충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운영위원회는 맡고 있는 정당한 기능을 하면 되는 것이다"고 맞섰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상국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시의원은 운영위원회 재소집을 시도한 이후 성공하지 못할 경우 전종한 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의키로 했던 조례안은 시의원 스스로의 징계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산회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든 이 같은 갈등 과정 끝에 폐기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예측도 내놓고 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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