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초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인 상태에서 보호자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에 의한 자격상실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 점검으로 146건에 대해 각 사례별 질의·답변, 산업부 유권해석, 지침 등을 근거한 재확인 작업을 통해 최종 부과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과태료 처분 전 의견서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50%의 범위 내로 감면율을 확정하는데,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의 감면율을 추가 적용해 9월중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자로 확인 될 경우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용 LPG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 가능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