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다만,'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은 경우,'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과 주차가 불가함에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는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로 불법 주·정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 이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집중단속기간에 관계공무원과 도민촉진단 등 3명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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