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충남본부 계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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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가 지난해 미연방의회 독도연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인 B의원은 징계하고 새누리당 A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감사가 끝난지 4개월이 넘도록 의회에서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기자는 시민들로부터 지난 2월 실시한 A의원의 충청남도 감사 결과(본보 6월 21일자 13면, 6월 27일자 13면, 7월 25일자 10면, 8월 8일자 17면)와 관련, A의원의 징계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루에 10여통 이상 받고 있다. 이같은 계룡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질책은 A의원이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보다 의회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시민들의 대변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본다.

이미 계룡시에서는 A의원의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제재의 일환으로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로 등록했다. 또한 부정당 업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이나 그 직계 존속·비속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충청남도의 감사가 끝난지 4개월이 넘었지만 A의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이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과 계룡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셈이다. 계룡시의회는 17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건과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선후배, 같은 새누리당, 동료의원, 이같은 관계가 동정심과 동료의원을 감싸줘야 겠다는 동정심이 개인마다 작용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룡시의회 의원이다. 시민을 대변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흥준·충남본부 계룡담당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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