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 연동… 수신거부 의사 등록
홈페이지 방문없이 손쉽게 차단
두낫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서비스다.
후후 이용자는 앱 설정 메뉴 상단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배너를 누르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면 두낫콜 홈페이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전화권유판매 차단이 가능하다.
한편 후후는 지난 2013년 8월 출시한 스마트폰 기반 발신자 정보식별 및 스팸차단 앱 서비스다. 출시 이후 이용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며 최근에는 누적 다운로드 2300만건을 돌파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